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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되며, 주5일, 40시간 근무의 경우 주5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주 5일에 대한 1일의 환산한 시간을 더한 시간을 최저 시급에 곱하여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5일에 대한 1일분이므로 1/5시간을 더한 시간을 곱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2025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030*1.2가되므로 12,036원이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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