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알바비 입금시 3.3% 세금은 떼고주는게 맞는건가요? 애초에 계약 관계가 없는데 제가 3.3 세금을 내야하는게 틀린거같아서요 또한 초과근무 5-15분 거의 매번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언급,관심이 없으신데 법적으로는 어떤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초과근무가 발생하는게 알바생의 부족이 아니라 영업시간이 11시까지인데 알바생을 11시까지만 쓰세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마감을 하다보면 시간이 항상 초과돼요 휴일 수당 없는것도 어떤 처벌 , 법적문제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