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가산수당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리브영 물류센터 공휴일 근무 장** 24.12.19 조회 122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안함 임금시급 9,870원 총 근무일2개월 일 근무시간8시간 만 나이33세 상시 근로자수50명(* 사장님 제외) 3.3 세금 내는것으로 일주일에 3일 가량 두달 근무중인데 크리스마스에 공휴일 수당 없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시 공휴일 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4.12.19 14:01:12 A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휴일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