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주휴수당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월화수목금) 3시간씩 일주일 15시간 근무 손** 24.12.19 조회 176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안함 임금시급 9,860원 총 근무일1개월 일 근무시간3시간 만 나이20세 상시 근로자수2명(* 사장님 제외) 제목 그대로 월화수목금 오전에 3시간씩 일합니다 15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지급 되는건가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4.12.19 14:00:45 A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자라면 3.3%를 떼는것이 아니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떼야합니다 초과근로에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일한 시간만큼은 지급하여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