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 기타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습기간 마지막까지 이** 24.12.19 조회 140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연봉 25,000,000원 총 근무일2개월 일 근무시간8시간 만 나이26세 상시 근로자수20명(* 사장님 제외) 계약서에 "사용기간은 입사 후 3개월이며 사용기간 3개월 임금은 약정 임금의 90%를 적용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사용기간이 시용기간 즉, 수습기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습기간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1월 13일부터 일 시작했다면 수습 마지막날이 2월 12일 맞을까요? 그리고 퇴사일을 최소 언제까지 말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인수인계 생각해서 수습기간까지만 일한다고 2주전에 통보하려는데 문제없을까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4.12.19 13:53:19 A 1. 네 2. 통상 퇴사 한달전쯤에 얘기를 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