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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마지막까지

이** 24.12.19 조회 1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연봉 25,000,000원 
  • 총 근무일2개월 
  • 일 근무시간8시간 
  • 만 나이26세 
  • 상시 근로자수20명(* 사장님 제외) 

계약서에 "사용기간은 입사 후 3개월이며 사용기간 3개월 임금은 약정 임금의 90%를 적용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사용기간이 시용기간 즉, 수습기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습기간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1월 13일부터 일 시작했다면 수습 마지막날이 2월 12일 맞을까요? 그리고 퇴사일을 최소 언제까지 말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인수인계 생각해서 수습기간까지만 일한다고 2주전에 통보하려는데 문제없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2.19 13:53:19
A

1. 네



2. 통상 퇴사 한달전쯤에 얘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