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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주휴수당

김** 24.12.18 조회 2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 임금월급 230,000원 
  • 총 근무일2년 00개월 
  • 일 근무시간9시간 
  • 만 나이37세 
  • 상시 근로자수4명(* 사장님 제외) 

하루9시간 30분근무중 30분정도 밥시간에 주 6일 근무.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받으면 최저시급×9시간×24일에 어떻게 달라지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2.19 13:52:30
A

받을수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시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