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를 하다가 11월 15일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월급에 대해 지급일이 5일이지만 아직까지 입금되지 않았고 같이 그만두었던 매니저도 지급되지 않았다고합니다. 일단 번호로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1. 24년 1월 15일에 입사하여 최저월급과 식대 12만원이 매월 지급되었는데 11월에 퇴사하고 입금되는 월급이 최저 월급에서 일수를 나누어 지급되는게 아니라 최저 시급으로 지급 되고, 주휴수당,식대도 미지급 된다고 합니다.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2. 사업장측에서 현재 4개월치 약 70만원가량 제 국민연금을 미납하여 체납사실통보서가 제 자택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저의 월급에선 공제하였지만 아직도 체납중인것으로 확인됩니다.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월급명세서를 꾸준히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사본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신고나 제공 받을수 있을까요? 4.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11일 8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해당시간에 관하여 월급 및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