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서는 사무보조 구인이라고 했고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막상 가보니 업무용 폰 여러개로 어린이집에 농협상품이나 상조 보험을 판매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농협 업무지원 서비스팀 홍보팀이거나 보람상조 마케팅팀이 아님에도 부서나 직급을 속여서 사람들에게 금융상품이나 상조보험을 판매해야 했습니다. 또 급여 부분에서도 공고와는 다르게 건별 4만원이라고 사전 공지한 내용이 아닌 말을 면접에서 꺼냈고, 하루 다섯시간에서 여섯시간동안 알지 못하는 포털사이트에 검색된 어린이집에 계속해서 전화로 금융이랑 상조를 판매해야 했습니다. 공고에서 본 내용이 절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회사 운영하는거 같은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부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