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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먼저 정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이 확정 된 것인지, 아니면 서로 조율과정에 있었던 것인지 분명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위 내용만 보면 사용자가 주말출근이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이를 승낙하여 출근하신것이라면 이에 대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에 유급으로 지급되는데 위 내용상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마다 사직 수리일을 별도로 정하거나 정하지 않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사직일 30일 이전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