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근무 조건으로 파트장이 회사와 따로 급여에 관한 합의서를 써 줬는데 나중에가서 범죄라며 (횡령이라면서)합의서에 지시한 대로 근무 하지 못한다고 하여 팀장님께 상담해 새벽 근무가 아닌 원래 형태의 근무로 변경하여 근무 중입니다. 근데 이제 1월 자동만료인데 9월쯤 다른 근무자와 저와의 대화통해 다른 근무자에게 연장 가능하다 2년까지는 채용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갱신기대권이 그때 당시 있었으나 횡령이라고 한 그 사건으오 팀장님께 혼난 파트장은 현재 와서 직원들과 논의 결과 연장 불가라고 하였습니자.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독단적 선택 논의한적 없으며 오늘 당일 연장 불가하다 비대상자다 라고 통보 하여 나는 지각도 문제도 없었다 다른팀도 그런니야기를 안한다 하며 회사가 어려워 인원을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말이 안되는게 인원을 충원중입니다….하 비대상자인 이유를 묻자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