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형식이라고 전에 말씀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썼고요. 스케쥴 형식이라 달마다 나오는 시간 날짜가 다 달랐습니다. 일 잘하다가 제가 반수를 해서 10월에 대학 시험을 봐서 먼저 원장님께서 10월은 시험 보러 다니니까 나오기 힘들지? 라고 물어봤고 저는 10월은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11월부터는 다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스케쥴 짜서 보내라는 연락이 없었고 학원 지인이 왜 ㅇㅇ이 일 안 나와요? 라고 물어보자 ㅇㅇ이 대학 다니느라 바쁘잖아~ 이러면서 12월에는 부를 것처럼 말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 다니느라 바쁘다고 한 적도 없고 그 전에도 학교 다니면서 일했습니다. 지금도 그냥 무소식이고요...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먼저 왜 저 일 안 부르냐고는 연락 아직 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