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수습임금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지급 이** 24.12.07 조회 86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월급 9,860원 총 근무일 일 근무시간5시간 만 나이19세 상시 근로자수4명(* 사장님 제외) 알바를 하기 시작 전 날에 하루 나와서 계약서 쓰고 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겠다는데 근무시간과 똑같이 6시간 동안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라네요 이 정도면 돈 받아야되는 거 아닌가요 돈 원래 안 받는 게 맞나요?? 돈 받고 싶다고 제가 주장할 수 있나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4.12.09 13:46:0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