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 부당해고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질문 최** 24.12.06 조회 180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10,000원 총 근무일2개월 일 근무시간3시간 만 나이23세 상시 근로자수2명(* 사장님 제외) 24년 10월 ~25년 2월까지 근무 하기로 사장님과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건비를 줄인다고 하시며 이번주까지만 해달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쪽에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있을까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4.12.06 17:05:3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은 되나 입사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또는 급여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