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pc방에서 근무 중 입니다. 1. Pc방 근무 특성상 24시간 항상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카운터에 앉아 있는시간, 흡연, 화장실 등을 휴게시간으로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게시간은 사장이 없는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쉬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처음 근로 계약을 했을 때 7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으로 계약해놓고 2개월이 지난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에게 남는 돈이 너무 없어서 휴게시간을 10분 더 늘려 1시간 10분으로 하자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원래는 6시간치 시급을 받는데 현재는 5시간 50분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맘대로 휴게시간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