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 기타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급 계산 박** 24.12.05 조회 84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9,860원 총 근무일5개월 일 근무시간4시간 만 나이19세 상시 근로자수4명(* 사장님 제외) 1. 평일 5일간 3시간 30분 최저시급으로 근무를 하는데 제가 계산한 것과 여기의 계산이 맞지 않아서 질문 남겨요ㅠㅠ! 혹시 계산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가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4.12.05 14:52:5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정책상 임금계산값 까지 의견드리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계산식을 알려드립니다. (3시간 30분 * 5일 * 최저시급 9,860원) + 주휴수당 = 본인 임금 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