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없음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개월 아르바이트 근무 후 실업급여 여** 24.12.04 조회 186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9,860원 총 근무일6개월 일 근무시간8시간 만 나이34세 상시 근로자수30명(* 사장님 제외) 다니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직원2명 대신에 3개월 계약직으로 6개월근무했습니다. 곧 복귀하시면 제가 부서도 바뀔테고 저희집이 이사하는 바람에 20분이던 출근시간이 한시간반으로 거리가 더멀어져서 겸사겸사 올해 12월말 3개월 계약종료에 맞춰 퇴사하려고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4.12.05 14:47:0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가 충족됩니다. 최종이직 직정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