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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아르바이트 근무 후 실업급여

여** 24.12.04 조회 18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시급 9,860원 
  • 총 근무일6개월 
  • 일 근무시간8시간 
  • 만 나이34세 
  • 상시 근로자수30명(* 사장님 제외) 

다니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직원2명 대신에 3개월 계약직으로 6개월근무했습니다. 곧 복귀하시면 제가 부서도 바뀔테고 저희집이 이사하는 바람에 20분이던 출근시간이 한시간반으로 거리가 더멀어져서 겸사겸사 올해 12월말 3개월 계약종료에 맞춰 퇴사하려고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2.05 14:47:0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가 충족됩니다. 최종이직 직정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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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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