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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금품청산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2월15일 임금지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회사에 빠른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근무 종료 통보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