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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금으로 3.3%를 공제한 것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로 해석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실제 근무형태와 임금산정방식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식당 홀 또는 주방근무자의 노동자성이 부인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필요시 구체적인 추가적인 상담 남겨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