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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한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으로 4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3.3%의 세금을 공제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사업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듯 보여집니다.
근로자인지아닌지는 지금 주신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니 필요하시면 추가적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