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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기준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1주일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개근하지 못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월급 산정기준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거나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말일 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는 등의 임금 지급 기준이 있으며 그에 따라 월급일에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