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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로 보아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의 형태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으시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입증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