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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주신 해고 관련하여는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으나 이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되므로 2개월 근로하셨을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