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부터 근무했고요 토요일 9~3시 근무했었습니다. 휴게시간 받은적없습니다. 그동안 1번 당일통보, 1번 3일전 통보로 그주에 나오지말라고 연락받아서 그당시에는 네라고 대답하고 근무 안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적이없고 11월 30일 근무 도중 말일이라 월급을 입금받게 되었고 1시간 근무시급이 입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시 37분에 전화통보로 2시에 퇴근하면한다는 의견+ 앞으로는 토요일 11-2시만 출근했으면 하고 일요일에 2-3시간 근무했으면한다고 통보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일 제가 전화통화를 마치고 앞으로 근무가 어려울것같다고 연락을 드렸고 다음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통보받은것에 대해 기분이 상해 서 그냥 근무 안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부탁하셔서 이번주 11-1시근무만 마지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 상황에서 근무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을 받은적 없는것을 문제로 노동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