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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이** 24.12.01 조회 1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월급 1,025,440원 
  • 총 근무일7개월 
  • 일 근무시간7시간 
  • 만 나이23세 
  • 상시 근로자수2명(* 사장님 제외) 

거의 일주일에 25시간 일하고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다 못받는 것 같은데 못받는게 당연한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12.03 15:41:1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해당되므로 2인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므로 주휴수당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