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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정** 24.11.30 조회 1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시급 11,832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8시간 
  • 만 나이22세 
  • 상시 근로자수4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계약이 만료된 것은 맞으나, 원래는 한달 주기로 한다면서 12월 1일에 다시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일 끝나고 문자로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러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겠죠?

알바상담센터 2024.12.02 16:32:3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해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된경우에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