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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중간에 사장이 바뀌었어요

정** 24.11.29 조회 1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월급 140원 
  • 총 근무일1년  
  • 일 근무시간7시간 
  • 만 나이28세 
  • 상시 근로자수5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23년 11월부터 카페에서 근무시작해 24년 11월까지 1년이라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곧 그만두는데 중간에 사장이 1월부터 바뀌었어요 가게 양도? 를 하셔서 ㅠㅠ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사업주가 달라서 아무리 지금 사업장 같아도 퇴직금은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노무사가 그렇게 말하셨대요)… 제가 몰랐던 부분이기도 했고 사장님도 늦게 말씀해주셔서 빨리 알았으면 12월까지 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사람도 구해서 저한테 못 받게되었다고 그러시더라구요 혹시나 10개월치라도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면 사장님은 퇴직금을 안 주실까요? 정말 1년이안돼서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1.29 14:06:47
A

영업양도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퇴직금 근속기간도 이전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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