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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분은 꼭 빠져야하는 상황이고 만약 결근으로 인해 해당 근무일에 다른 근로자를 구해야한다면 최대한 빨리 말씀드려서 사장님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빠져야 하는데 사장님이 안된다고 하시면 그만두시는 것도 염두에 두신걸까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 사용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사용자가 허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결근이 있을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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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