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모델하우스 인포메이션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주6일 1회 휴무이고 급여는 2,800,000에 소득세 3.3% 공제라 하셨습니다. 근무 가능 기간은 3개월~6개월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면접 도중에 출근 즉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냐 물었더니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3개월에서 6개월의 단기 근무여도 계약서는 작성해야하지 않나요? 본인들은 다 프리랜서라 계약서 없이 근무 한다고,, 원하면 써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작성하게 된다면 어떤 종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