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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사기꾼 소리는 기분 나쁘시겠지만, 노무상담 영역이 아니라서 다른 경로를 통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2. 주민번호는 발생한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사본은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꼭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행정적 첨부하는 관행이 있으니 보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3. 해당 규정(제17조, 제54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근로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하면 검찰에 송치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용자에게 밀린 임금도 지급받으셨다니 진정이든 고소든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평화를 위하여 취하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