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으로 근무중입니다. 헌데 직책 상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역할임에도 휴게시간은 알아서 챙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사무실 내에서 따로 도시락을 챙겨오던가 배달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8시간 근무를 함에도 7시간으로 산정되어 월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인가요? 또한 휴게시간을 근무 시작 시점이나 마지막 즈음에 주었다고 주장한다면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으면 그 휴게시간도 근로한 시간으로 판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