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수습임금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습도 지급 가능하가요?

이** 24.11.26 조회 12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시급 9,68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6시간 
  • 만 나이27세 
  • 상시 근로자수5명(* 사장님 제외) 

11월1일~8일까 실슴으로 6시간 근무 했는데 실습도 나오까요? 정규직는 11일부터 했어요 월급날을 마지막 주예요.

알바상담센터 2024.11.26 15:24:0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당 실습이 수습인 의미라면, 수습기간에도 임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 수행 업무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