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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 중도 퇴사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당 중도퇴사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할 계산 금액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보통 "월급액 * 해당월의 초일부터 근로관계종료일까지의 일수/해당월의 일수"로 계산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상기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하시면 되고, 만약 이를 사용자가 미지급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