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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해고의 서면통지, 해고 금지기간 준수 등의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시, 해당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해고는 해고 30일전 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해 해고 예고 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에 대한 부댕해고 구제신청 준비와 관련하여, 해고 사유를 파악하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 (가령 컴플레인과 관련하여 실제 컴플레인이 있었는지 여부, 컴플레인의 내용, 컴플레인의 빈도에 관한 자료 등)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보통,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조사관이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고 또한 사용자도 노무사 등을 선임하여 대응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의 판정 전에 합의를 시도합니다.
따라서, 해고일이 지나고 나서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진정과 구제신청을 하시고, 해당 사용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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