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에 있는 맥주가공공장인데 아르바이트로 시급11,000원에 총 8일정도 일했고 40시간이상 일했습니다 일이 가끔 있는건 아닙니다만 회사 부장이란 사람한테 1주 하루치 주휴수당 물어보니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주휴수당 못준다고 변명하며 말하는데 검색만 해봐도 15인이상 이더군요 전에 일했던곳도 나올때 주휴수당 다받고 나왔습니다 모집공고에도 상세표시 되어있지않아 이게 주휴수당 포함인지 아니면 별도인지 항상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11,000원이라고 표기되어있는데 주휴포함하면 11,884원인데 회사측 계산도 이상한것 같고요 알바기간 다채우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 넣으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