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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야기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무단결근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퇴사의 효력은 1개월 후 발생합니다.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한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