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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계약기간을 한달로 정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양 당사자간 이의없이 14일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할 경우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아 이전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신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해고예고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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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