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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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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