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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직장내에서 인격모독 등 괴롭힘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실제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노동청 등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내용이 형법상 모욕 등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제소를 통하여 수사를 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cctv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