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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일급 근로자로 당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급 근로계약에 따라 일급 임금을 당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당일 근로에 대하여 그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미지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금 임금을 당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날 근로를 요구하면 임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계속 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테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련 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