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기타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휴계시간관련임금 정** 24.11.20 조회 134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월급 3,000,000원 총 근무일2개월 일 근무시간13시간 만 나이37세 상시 근로자수5명(* 사장님 제외) 하루12시간30분근무 식당에종사합니다 근로계약서상 1일30분씩3회 휴계시간으로11시간근무하는걸로작성하던군요 주6일일하며 휴일은 평일1일근무하며 휴계시간은 식당특성상 지켜지지않습니다 식사시간도 정확히정해진것도없으며 식사후일을바로진행하는경우도 많고요 이런환경에서 월급300만원으로주는게 최저시급보다 않되는것같아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다포함되면얼마를받아야 정상일까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4.11.20 16:29:3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