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 기타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원으로 근무날짜 바꿔달라하는거 되나요 J* 24.11.19 조회 106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월급 480,000원 총 근무일1개월 일 근무시간12시간 만 나이26세 상시 근로자수7명(* 사장님 제외) 입원을 하게되서 이번주 화요일 근무 못하게 될거 같습니다. 점장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날로 대체 근무 가능하게 되는거로 가면 해고 안되겠죠? 저번주에도.사정말해서 이틀이나 1시간 늦게출근해서 또 그러면 싫어하실까봐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4.11.20 16:12:5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결근을 1일 (미리 알림)했을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회사마다 병가가 유급이든 무급이든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점장님과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