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으로 카페에서 일주일에 한 번 4주째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친구가 손님으로 와서 빵을 먹고 갔는데 가벼운 얘기만하고 저는 일만했어요 그 사이에 손님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본사에서 전화와서 화내면서 친구 절대 델고오지 말라며월급 50%삭감한대요 저는 그런말을 전화로 그때 처음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고 시급도 수습기간이라고 최저도 못 받는데 월급 삭감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휴대폰 사용도 6시간 근무하면서 폰을 제출하고 쓰지도 못하게합니다 시시티비로 본사에서 계속 지켜보며 전화합니다 내용은 폰을 제출하라고 하거나 손님 접대를 그렇게 하지말아라, 이제 카운터에서 나와라 이러면서 하나하나 간섭을 엄청합니다 직원 감시용으로 시시티비를 보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말한 것 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만한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