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최저임금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급이 적게 들어온 것 같은데 제 계산이 잘못 된 걸까요? 송** 24.11.16 조회 154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9,860원 총 근무일 일 근무시간8시간 만 나이26세 상시 근로자수5명(* 사장님 제외)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5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2일 근무 했고 주급으로 23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30만원 후반대가 나와서 찝찝합니다ㅜㅜ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4.11.20 15:38:3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1일 8시간*5일 또는 1일 7시간 *2일을 하였다면 23만원보다 많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 정확한 계산방식을 요구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