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화수목 5일 18시 출근해서 23시에 퇴근을 합니다. 시급은 만원입니다. 일요일에 일찍 출근 해달라고 하셔서 30분 일찍 2번, 1시간 일찍 한 번 출근하였습니다. 월급날에 월급 지급 된 것을 보니 일찍 출근 한 것이 빠지고 들어왔습니다. 휴게시간 30분이고, 이 시간을 밥 먹는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 하면서 30분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밥은 제공하지만 주문이 들어오면 손님응대를 해야하고 앉아서 먹지도 못하며 밥 다 먹고 쉬려고 하면 일 하라고 하십니다. 제대로 휴게시간을 보장 안 해주시면서 시급에서는 휴게시간만큼 금액을 차감하십니다. 제가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