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주휴수당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 제대로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김** 24.11.12 조회 150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9,860원 총 근무일3개월 일 근무시간8시간 만 나이19세 상시 근로자수4명(* 사장님 제외) 토일랑 일토로 계산한 거 두 종류로 알려주세요 일한 날짜와 시간 입니다 7/27 7 7/28 7 8/3 7 8/4 7 8/10 7 8/11 7 8/17 7 8/18 7 8/24 6 8/25 7 8/31 11 9/1 10.5 9/7 11 9/8 8 9/14 9 9/15 8 9/21 11 9/22 5.5 9/28 10 9/29 5.5 10/5 6 10/6 10 10/12 8 10/13 8 10/19 5.5 10/20 5.5 10/26 5.5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4.11.13 14:41:02 A 안녕하세요. 정책상, 임금계산값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주휴수당 계산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 1.주휴수당 계산방법 (1주의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 8시간 예시) 주5일 5시간 근무자 (5*5/40)*8 = 5시간 -> 5시간 * 약정시급 = 주휴수당 2. 주휴수당 발생요건 1주간 재직하며,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할 것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