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월 3일 교육받고 4일 오픈한 아이스크림전문점입니다. 10월 한달기준 월~목 근무자는 총 4명, 금요일 근무자 6명, 주말 근무자 6명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 2.알바를 여러군데에서 해봤지만 4대보험을 떼는곳은 없었고 3.3%만 뗏었어요. 알바공고에도 면접,교육때 조차 4대보험 필수라는 말도 없었기때문에 3.3%겠구나 생각했고 노동청에도 문의해봤는데 4대보험은 의무가 아니고 고용,산재만 의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 매장은 노무사가 4대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매장이라고 했다네요. 얼마받지도 못하는데 4대보험까지 떼고 근무시간이 평일 18시~01시인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은 붙지 않는다고 월급날 말했어요. 분명 근로계약서쓸때 주휴,야간수당 준다고 해놓고 말이죠. 4대보험말고 3.3%만 떼면 업주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 야간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