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수습임금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비 *** 24.11.10 조회 132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함 임금시급 9,860원 총 근무일2개월 일 근무시간4시간 만 나이25세 상시 근로자수8명(* 사장님 제외) 제가 카페 알바를 하는데, 일단 교육만 2달동안 30시간 정도 받았는데, 교육하는 동안 임금이 들어오지 않고, 교육이 끝나면 그 뒤에 돈이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이 생겨서 정상근무는 투입하지 못하고, 교육을 받다가 일을 그만두게되었는데, 이때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4.11.11 14:38:49 A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비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이러한 내용은 사업주와 정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를 하고 이를 단순히 교육이라고만 할 경우에는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