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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요

임** 24.11.09 조회 13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안함 
  • 임금월급 300원 
  • 총 근무일1개월 
  • 일 근무시간10시간 
  • 만 나이29세 
  • 상시 근로자수4명(* 사장님 제외) 

직장에 근무한지 5일정도 되었는데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의 언행과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했는데 5일간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기타 필요한 서류도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1.11 14:36:51
A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근무한 대가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