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에 입사하여 10월 23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2일까지는 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는 3.3프로 세금 공제하고 받았는데 금액이 867,750원이 들어왔습니다.(9/1-9/30 근무 분) 실 근무일수 13일*일 7시간씩 계산된 최저임금인 듯 합니다. 계약서상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시 최저임금만 지급되며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도 못받는건가요? 인센티브가 붙는 직종이라 별도의 수당은 해당 월에 발생한 인센티브 혹은 복지 관련 수당인 줄 알았는데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