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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전** 24.11.08 조회 20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작성함 
  • 임금월급 1,900,000원 
  • 총 근무일1년 5개월 
  • 일 근무시간10시간 
  • 만 나이32세 
  • 상시 근로자수10명(* 사장님 제외) 

2023년 2월 부터 24년도 6월 까지 약 1년 5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당시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11월 8일인 현재까지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직금 기준이 1년 이상 근로시 발생하는것이 아닌가요?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아니하여서 못 받는것일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1.11 14:17:10
A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때 4대보험 가입여부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